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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안 갔지만 한국 땅 밟고 싶어"⋯불굴의 스티브 유, 세 번째 행정소송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진행된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연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등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그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이용해 입국하려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해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해 유 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고, 유 씨는 재차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 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혀 승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유승준)가 비자발급 거부에 항의하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스티브 유 유튜브]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세 차례 비자 발급 거부에 유 씨 측 변호사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도,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유 씨는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다만, 소송에서 승리해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한국 땅을 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병무청이 유 씨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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