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게임 내 소소한 수정사항에도 복잡한 신고 절차가 필요해 게임 업데이트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오타 수정, 간단한 콘텐츠 변경과 같은 경미한 수정사항은 사전 신고 또는 수정 후 24시간 내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돼 신규 콘텐츠와 업데이트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김윤덕 의원. [사진=김윤덕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c0fd563497c32f.jpg)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민간 전문기관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해외에서도 모든 등급의 게임물에 대해 민간 기구가 분류를 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규제 대응에 소모되던 게임 개발사들의 자원이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게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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