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설주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과 관련, "이달 26일은 고3 모의평가가 있어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23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 달여 앞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공식화한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9ace08e112772c.jpg)
설 변호사는 지난 2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28일 금요일이 적절하며, 만약 그날도 어려우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26일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로, "고3들 전국 모의평가(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정하면 그날 그 주변 학교들은 전부 휴교에 들어간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26일)은 절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고3 전국 모의평가가) 이 대표 항소심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정치권에서의 관심 대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23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 달여 앞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공식화한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0063ad09c8da5f.jpg)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이달 26일로 정해지면서, 유죄 판결 시 항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이 6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만일 3월 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대법원판결이 선거 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형사소송 절차상 2심 판결 이후 상고와 심리 개시에만 한 달여가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판결까지 약 73일이 걸린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변론 없이 소송 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절차적 요인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상고를 제기하고 대법원 심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항소심 개시 당시 서류 송달이 지연되며 심리가 늦춰진 전례가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6·3·3 원칙(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에 선고)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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