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0여년 전부터 엄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낸 새아빠가 알고 보니 전처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여년 전부터 엄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낸 새아빠가 알고 보니 전처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대 준 새아빠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어머니는 20년 전 남편을 여읜 후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아갔다. 그러던 중 10여년 전 지인의 소개로 남자 B씨를 만났고, B씨는 A씨 어머니의 고운 외모에 반해 "아내가 병으로 죽어 외롭다"며 결혼을 졸랐다고 한다.
이후 A씨의 어머니와 B씨는 살림을 합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A씨의 학비를 대주고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정성을 다했으나, A씨는 5년 전 B씨의 전처가 아직 생존해 있고 뇌졸중을 계기로 장기요양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A씨의 어머니는 이후 큰 충격을 받았고, B씨는 "자신의 부인에게는 병원비를 지급했을 뿐이지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함께 살자고 A씨 어머니를 다독였다. 이후 '자신의 부동산 중 일부를 팔아서 3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써 준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여년 전부터 엄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낸 새아빠가 알고 보니 전처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그랬던 B씨는 1년 전부터 여행과 출장 일정이 늘더니 급기야 '새 여자가 생겼다'며 A씨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또다시 충격받은 어머니를 두고 볼 수 없었던 A씨는 어머니가 B씨에게 재산분할·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새아버지가 법률혼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가 써준 '3억 약정서'에 대해서는 "통상 약정서에 기일·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작성일자와 서명 날인 등이 잘 됐다면 약정금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약정서의 내용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한다던가 약정서가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 지속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약정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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