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불법적으로 체포를 저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왼쪽),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31e4ad106dfc40.jpg)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첫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들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 병력들을 동원해 불법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거나 경찰 수사에 대응해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은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그 전날 신청한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3회, 이 본부장은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모두 압수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고, 경호처 근무 특성상 도주우려 역시 크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구속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경찰의 영장신청 사유를 심의한 결과 위원 9명 중 6대 3의 의견으로 김 차장 등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수사 권고를 의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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