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배우 조진웅도 11억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전액 납부"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배우 조진웅. [사진=STUDIO X+U]
배우 조진웅. [사진=STUDIO X+U]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속사는 이번 추징이 의도적인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견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는 전문가와 학계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과세당국의 판단이 기존 과세 관행과 달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이 재검토에 나서면서 추징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는 약 60억 원대, 유연석은 70억 원대, 이준기는 9억 원대 세금 추징을 각각 통보받은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배우 조진웅도 11억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전액 납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