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수강료 1억8000만원을 선결제 받고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e5b123f2823e0.jpg)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1~6월 213명으로부터 수강료 1억8126만원을 선결제 받은 후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천안과 경기 수원 등지에서 필라테스 시설 4곳을 운영하다 인건비와 건물 관리비 등이 늘면서 적자가 커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3년 1월 대출금을 모두 소진해 각 지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계속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편취액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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