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넷플릭스에서 수백억 원을 제작비로 투자 받아 투기성 옵션과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탕진한 할리우드 감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미 검찰에 기소된 칼 린시 감독이 2013년 11월 영화 '47 로닌'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AP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3fee71c4d35ca.jpg)
최근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47) 감독을 체포해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린시 감독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에서 TV 시리즈 제작을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투자받은 뒤 투기성 옵션과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해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 등은 검찰 기소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그간의 법원 기록 등을 보면 린시 감독에게 사기당한 업체는 넷플릭스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1월 넷플릭스와 린시 감독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키아누 리브스 주연 영화 '47 로닌'(2013)으로 명성을 얻은 린시 감독은 '화이트 호스'(White Horse)란 제목의 SF TV 시리즈 각본을 일부 완성해 2018년 넷플릭스와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기소장과 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넷플릭스는 당시 제작비로 약 4400만 달러(약 645억3000만 원)를 린시 감독 측에 지급했다.
이후 린시 감독은 촬영을 시작했지만 비용이 부족해 완성할 수 없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넷플릭스는 1100만 달러(약 161억3000만 원)를 추가로 건넸다.
그러나 린시 감독은 추가로 받은 돈을 위험한 콜·풋옵션 등 유가증권 매수에 사용했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100만 달러의 절반 이상을 날렸다.
또 이후에도 남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이혼소송 비용,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자동차·시계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넷플릭스 시리즈는 완성되지 않았다.
검찰은 린시 감독이 전신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 자금 세탁 혐의로 최대 20년, 나머지 5개 혐의로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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