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를 상정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6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죄가 확정되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진= TV조선 '강적들']](https://image.inews24.com/v1/6baa71abf792ff.jpg)
정 의원은 지난 22일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민주당에 '플랜B'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답하며, 유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만약 유죄가 나오더라도 양형 문제가 중요하다"며 "100만원 이상 형을 받냐 항소기각돼 집행유예형이 유지되냐의 차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해선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6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죄가 확정되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진= TV조선 '강적들']](https://image.inews24.com/v1/e27c6de1bf1dca.jpg)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형에 해당해 의원직 상실 사유가 되며,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항소한 그는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이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법원의 결과가 대선보다 먼저 나와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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