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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GA 105개사 중 70%, 불판 설계사 위촉"


"e-클린보험서비스 보험사기 징계 이력 활용 저조"
"이사회에 설계사 위촉 관리 실태 보고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보험사와 법인 보험대리점(GA) 105개사 중 70%가 불완전판매를 한 설계사를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사·GA 105개사 중 98개사(93%)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 이력을 확인하나, 클린보험서비스로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이나 계약 유지율 같은 중요 지표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이 서비스 실태조사를 한 건 보험사가 판매 위탁을 맡긴 법인 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뒤 다른 회사로 이동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다.

금융감독원 사옥[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사옥[사진=아이뉴스24 DB]

금감원은 "보험사와 GA가 e-클린보험서비스로 위촉 설계사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과 보험사기 징계 이력, 영업 건전성을 확인하고 심사·위촉해야 한다"며 "위촉 심사 때 발견하지 못하거나 사후에 발생해도 해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클린보험서비스로 설계사의 제재 이력을 확인하는 98개사 중 5개사(5%)는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을 내규화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을 내규화한 보험사도 단순 매뉴얼 형태로만 운영하는 등 내규가 형식적이고 부실한 상태다.

105개사 중 제재 이력이 있어도 설계사로 위촉한 회사는 71개사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중 설계사 위촉을 위해 대표이사와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친 회사는 43개사였다. GA가 34개사로 가장 많았다. 손보는 7개사, 생보는 2개사였다.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한 71개사 중 2개사(2.8%)만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와 생보가 각각 1개사씩이다. 위촉한 후 3개월 내로는 모든 계약 건을 전부 심사하거나 해당 설계사를 별도 리스크로 분류해 관리하는 식이다.

오는 4월 중 보험회사의 제삼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가 GA에 보험 판매를 위탁할 때 보험업법 위반 이력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촉한 이후에도 모집 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와 가입 담보 한도 제한 같은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설계사 위촉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면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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