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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자신감 얻은 이재명…안동서 '산불 피해' 이재민 위로


덩달아 자신감 커진 민주
"대법원 판단 지연시킬 이유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심 행보에 돌입했다. 경북 안동 등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법원에서 곧바로 안동행을 결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법원에서 안동으로 출발했다"며 "안동에서 이재민을 위로하고 현장을 둘러보는 등 피해 상황을 확인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일정을 바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며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내고 있는 만큼, 지금 안동으로 가서 피해 주민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검찰과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과 국민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고 토로한 바 있다.

이번 안동 일정은 당초 당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재판이 예정된 탓에 선고를 보고 결정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방문 관련해 오늘 오후 또는 내일로 생각했지만, (확정된 것은) 항소심 판단 이후 결정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뒤집히자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선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판결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에 근접해진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이들이 1심 유죄를 두고 이 대표를 압박해 온 만큼, 이번 무죄 판단을 들어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선 국민의힘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라'는 주장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25일)까지만 해도 무죄를 확신한 듯 2심 판단에 승복하라고 큰소리쳤지만, 오늘은 말을 바꿨다"며 "국민의힘은 유불리에 따라 어떨 때는 인정하고 어떨 때는 부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오늘 이 대표 항소심 무죄를 통해 국민의힘은 헌정·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정상적인 정당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적에 대해선 악착같이 검찰권을 남용한다"며 "검찰 내부에서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국민이 모두 지켜본 만큼, 이로 인한 책임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여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에서 대법원판결이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는 질의에 "대법원은 대법원의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이 대법원 판단을 지연시킬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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