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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위험해요" 조언한 초등생에 욕설한 60대 실형


편의점 영업 방해도⋯"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고려해 엄벌 불가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교통사고를 우려해 어서 길을 건너라고 조언한 아이들에게 되레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이후 A씨는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매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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