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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나가라'는 전처 자식들…'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재혼 후 10년간 사실혼을 유지했던 아내가 남편 사후 전처 자식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간의 결혼생활에도 무일푼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간의 결혼생활에도 무일푼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간의 결혼생활에도 무일푼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대 독자였던 전남편과 결혼해 30년간 모진 시집살이를 해왔다고 한다. A씨는 이혼 직후 인생 2막을 준비했던 남성 B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살림을 합치는 대신 B씨 명의 전셋집에서 사실혼을 유지하기로 한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병에 걸려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다. A씨는 그의 병간호에 헌신했으나, B씨 사후 찾아온 그의 자녀들에게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며 전셋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는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간의 결혼생활에도 무일푼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간의 결혼생활에도 무일푼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주어지는 대상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된(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한다"며 "안타깝지만 A씨는 B씨의 유산에 대한 직접적 상속은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세자금(전세보증금)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들과 공동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속 지분에 따라 임대차 관계를 승계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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