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시골길에서 훅 들어온 강아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견주로부터 수술비 등 1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최근 경북 포항시 한 시골길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당시 차량 블랙박스 화면.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e48540e187af09.gif)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시골길에서 운전자 A씨가 삼거리를 지나던 중 소형견 한 마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강아지는 차량과 부딪치지 않게 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가 싶더니 이내 방향을 반대로 틀어 들어오다 부딪혔다. A씨는 갑자기 들어온 강아지를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는 입장이다.
사고로 강아지는 크게 다쳤고, 견주 측은 A씨에게 수술비와 후유증 치료비로 1000만원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 측 변호사는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며 면책을 주장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과실 판단 이전에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강아지가 다쳤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후 법원 재판을 하더라도 A씨 측은 과실 비율대로만 견주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북 포항시 한 시골길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당시 차량 블랙박스 화면.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29bfccdf0a9408.jpg)
이어 "아무리 차가 잘 안 다니는 시골길이라도 반려견을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밖에 데리고 다닐 때는 목줄 등 안전 장비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과실을 떠나 견주가 문제인 건 사실", "치료비 다 물어내라니 어이가 없다", "당연히 A씨의 책임은 없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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