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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먹튀' 피해 속출…"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세요"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20~30대 여성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인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집계됐다.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 △2024년 1036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142건이 접수돼 2021년 대비 12.9배나 증가했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 227건으로 80%에 달해 대부분 피해 구제 처리가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잔여 횟수나 계약 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신속하게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할부 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후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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