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재택 되고도 또 불출석해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현행법상 증인이 연속으로 불출석할 때 강제 구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지닌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089e04723edb0.jpg)
이 대표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아침 "여러 차례 기소로 당 대표 활동과 의정 활동에 심각한 방해가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피고인인 대장동 재판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급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 재판의 주된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대장동 사업 결정 과정과 유동규의 보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8c77b6553ab82.jpg)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해당 공판은 16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24일, 28일 재판 역시 모두 불출석했고 이에 도합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때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인 만큼, 그를 구인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검찰 측은 "다수의 검사, 변호인, 피고인들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돼 유감이다.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으며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구인, 감치 문제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달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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