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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등 법안 발의"


"선출 이후 10일 경과 시 자동 임명"
황운하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의원단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31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의원단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3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신장식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선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되, 선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선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명을 거부하는 반헌법적 작태를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인용 결정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과 제75조 4항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미이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다만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재가 결정서에 그 기간을 기재하도록 해 법적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형법에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에 있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했다"며 "선출된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당이 소개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복귀 저지법'이라고 불러달라"며 "내란 세력에 맞서 국회의 권능을 단호히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상황에 따라 국회의 모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 의장은 상설·상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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