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30여년 전 헤어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복동생이 '3000만원'을 제안하며 상속 합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오래 전 헤어진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싸고 이복동생과 갈등을 빚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사진=pexels@Andrea Piacquadio]](https://image.inews24.com/v1/f59eef5c72a226.jpg)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오래 전 헤어진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싸고 이복동생과 갈등을 빚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어머니는 30여년 전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면서 부들부들 떠는 A씨의 모습에 도망치듯 집을 나왔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30년 넘게 혼자 A씨를 키웠다.
A씨는 장성한 후 어느 날 자신을 이복동생이라고 소개하는 B씨의 전화를 받는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정리하자는 제안이었고, B씨는 A씨의 몫이 '3000만원'이라며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자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가 생전 사업에 성공한 후 재혼 여성(B씨의 어머니)에게 재산을 옮겨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상속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편다.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오래 전 헤어진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싸고 이복동생과 갈등을 빚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사진=pexels@Andrea Piacquadio]](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전보성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어머니는 이미 이혼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A씨는 자녀의 자격으로 상속이 가능하다"며 "별도의 유언이나 합의가 없을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의 현재 배우자(B씨 어머니)와 B씨, A씨는 각각 1.5:1: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 부친의 유산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복형제의 합의 제안에는 응하지 않으시길 권장한다"며 "만약 상속 전 재산(유산)을 미리 빼돌렸다면, 민법상 '특별수익자 상속분' 규정을 통해 B씨 어머니에게 이전된 유산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전문가와 함께 법원 소송으로 입증한다면 추가 상속분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