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새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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