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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새론 명예훼손' 유튜버 이진호 수사…"유족에 접근 말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 이진호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새론 이진호 [사진=김새론 인스타그램,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받아 혐의를 검토 중이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17일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유족은 지난 27일 이씨가 김새론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들은 이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의 어머니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입장문을 보내 "저희의 목적은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악의적인 유튜버들과 사이버레카들의 범죄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과 관련해 사생활 폭로성 영상을 여러차례 게재한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와 사이버레카들이 거짓 기사를 만들어 평범하고 전도유망한 한 여배우의 일상과 그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김새론의 어머니는 "이진호가 촉발시킨 거짓기사로 새론이가 전국민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새론 이진호 [사진=김새론 인스타그램,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 [사진=이진호 유튜브 캡쳐]

아울러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처벌법상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족 측은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이씨가 3개월간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김새론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잠정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잠정 조치에 대해 항고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새론이 사망한 후 이씨를 상대로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 청원까지 올라왔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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