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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국회 청원 등장…"의제강간 '만 19세 미만' 상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국회 청원게시판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31일) 청원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OOO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 상향(만 19세 미만) △형량 '5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상향을 주장했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국회 청원게시판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은 국회 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해당 청원은 1일 오전 기준 동의자 수 1만 5000명을 넘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간 동의자 수가 5만명을 넘길 경우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법률안 검토가 가능하다.

앞서 김수현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故김새론과는 그의 성인 시절인 2020년에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록 등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가 조작됐다며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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