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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3일 개최…이후 일정 여야 협의


2일 '최상목 탄핵안'도 보고…표결은 미정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가 오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어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 회동하며 본회의 일정을 협의했으나, 조율에 실패한 바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4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삼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쌍탄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장은 탄핵안 발의·보고·표결을 이번주 안에 마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단 민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만큼, 민주당이 실제 탄핵안 표결 절차에 돌입할지는 추후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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