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선고기일이 결정된 1일,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의 '파면' 결정을,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기각·각하'를 피 말리는 심정을 담아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재의 선고는 11차에 걸친 변론기일과 양측의 최후변론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는 최장기간인 38일 간의 평의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리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8d056d154548fb.jpg)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0064bb65ebba08.jpg)
쟁점 1. 비상계엄 요건·절차 위헌성
첫 번째 쟁점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상 요건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계엄법상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국회 소추인단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정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 신뢰를 져버려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고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일련의 내란행위를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 등을 전혀 괘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국정마비 초래와 부정선거 규명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며 맞섰다. 총 29차례에 걸친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하이브리드전으로 대표되는 안보 상황은 '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우리나라 현실이 국가비상사태라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한 총리의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없음'만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b87f54ac9b0a6e.jpg)
쟁점2. '포고령 1호' 위헌성 여부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로 시작한다.
이를 시작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금지 △언론·출판의 계엄사 통제 △파업·태업·집회행위 금지 △의료현장 이탈 의료인 3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 처단 △반국가세력 제외 일반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 등 6가지 세부 조치로 구성돼 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입법부인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없다.
포고령 1호 관련 쟁점은 '포고령 내용 자체에 대한 위헌·위법성'과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에 필요한 형식으로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실행을 위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df043b484ca1c7.jpg)
쟁점3. 무장 계엄군은 왜 국회·선관위로 갔나
또 다른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다. 헌법기간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헌문란'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 성립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비상계엄 당일 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모습과 경내 곳곳에서 보좌진과 대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로 전해졌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검찰 등 수사기록에 따르면, 계엄 당시 국회에 외곽 경비를 위한 경찰 총 1768명이 동원됐다.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특수전사령부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212명 등 678명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지에 파견된 군·경찰 규모를 경찰 3144명, 군 1605명 등 4749명으로 특정하고, 이들의 국회·선관위 점거를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 행위'로 판단했다.
'대국민 호소'를 위한 '평화적·단시간' 계엄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군·경 투입이 봉쇄가 아닌 '질서유지'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선관위 점거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수집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내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쟁점4. "의원 끌어내라" vs "요원 빼내라"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에 투입한 군인들에게 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은 지난 1월 30일, 4차 변론 증인으로 나서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여기에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장병들 피해가 생기니까 '일단 빼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해당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반박했다. 또 "12월 4일 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했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헌재에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지만, 조성현 1경비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92888112c59516.jpg)
쟁점5. '홍장원 쪽지'…정치인 체포 지시 실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담겼다는 '체포 명단 메모'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도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인단 양측이 첨예한 신빙성 공방을 벌인 부분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체포 대상자'라고 지목된 10∼12명의 이름을 포스트잇에 받아 적었으며 △3일 보좌관 정서본 △4일 보좌관 기억 의존 작성본 △4일 작성본에 '축차 검거' 등 가필 추가 본 등 4개의 메모가 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가 여러 장이라는 점 등에 비춰 "오염된 증언"을 지적했지만, 홍 전 차장은 보좌관에 정서를 시켜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응수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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