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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살이·무관심에 '우울증' 얻은 아내…남편은 '처가의 책임'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방살이와 남편의 무관심으로 우울증을 얻은 아내가 '모든 건 처가 책임'이라고 발뺌하는 남편에게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남편의 무관심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남편의 무관심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남편의 무관심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첫사랑이던 남편과 결혼해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들을 낳았다. 출산 이후 전업주부가 된 A씨는 남편의 지방 발령을 계기로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뒤 '지방살이'를 시작한다.

A씨는 지방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는 처지였던데다 결혼 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생활비를 아까워하거나 가계부를 쓰라는 둥 남편의 잔소리까지 이어져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 선택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퇴원하자마자 남편에게 '모든 건 처가의 책임'이라며 친정 부모님이 A씨의 치료비를 대야 한다고 주장한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사준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과 중학생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고민한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남편의 무관심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남편의 무관심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전보성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며 "A씨는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언제나 (양육권 산정 시)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사연(A씨)의 경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셨던 점은 불리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했고, 남편분은 아이와 대화도 잘 안 할 정도라고 하니 이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아이가 중학생인 만큼 법원은 '본인 의사'를 제일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일단 공동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 마련은 (A씨) 부모님이 했더라도, 혼인생활 중 남편의 외벌이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아파트의 경우 기여 비율을 따져 재산분할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생활 10년을 넘기면 무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50%라는 이른바 '약속의 10년'설에 대해 "하늘 아래 같은 이혼 사건은 없다. 무조건 결혼생활 10년을 넘기면 재산분할 비율이 50:50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이혼 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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