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방살이와 남편의 무관심으로 우울증을 얻은 아내가 '모든 건 처가 책임'이라고 발뺌하는 남편에게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남편의 무관심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남편의 무관심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첫사랑이던 남편과 결혼해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들을 낳았다. 출산 이후 전업주부가 된 A씨는 남편의 지방 발령을 계기로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뒤 '지방살이'를 시작한다.
A씨는 지방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는 처지였던데다 결혼 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생활비를 아까워하거나 가계부를 쓰라는 둥 남편의 잔소리까지 이어져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 선택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퇴원하자마자 남편에게 '모든 건 처가의 책임'이라며 친정 부모님이 A씨의 치료비를 대야 한다고 주장한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사준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과 중학생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고민한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남편의 무관심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전보성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며 "A씨는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언제나 (양육권 산정 시)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사연(A씨)의 경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셨던 점은 불리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했고, 남편분은 아이와 대화도 잘 안 할 정도라고 하니 이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아이가 중학생인 만큼 법원은 '본인 의사'를 제일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일단 공동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 마련은 (A씨) 부모님이 했더라도, 혼인생활 중 남편의 외벌이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아파트의 경우 기여 비율을 따져 재산분할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생활 10년을 넘기면 무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50%라는 이른바 '약속의 10년'설에 대해 "하늘 아래 같은 이혼 사건은 없다. 무조건 결혼생활 10년을 넘기면 재산분할 비율이 50:50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이혼 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