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 '진공상태화' 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1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지역을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3198988331b77.jpg)
'진공상태화'란 일반인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상태로, 경찰은 당초 선고 하루 전 진공상태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진공상태화 작업에 착수한 경찰은 헌재 인근에 있는 국민변호인단 농성천막 등 다수 집회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헌재의 선고일 발표 직후, 헌재 인근의 경찰 기동대는 보호복 등의 장구류 점검도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d21808020abe2.jpg)
경찰은 또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 통제에도 들어갔다.
앞서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인 지난 2월 25일 이후 38일 만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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