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가 적극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상장법인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20%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적분할 후 심사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옛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이나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불거진 논란은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에 김석우 차관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같은) 부분을 포함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분할 위주라서 CB나 유상증자 쪽은 명확히 해당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도 개선을 계속 추구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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