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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래아' 공사비 논란 확산⋯"세부내역 내놔라" [현장]


입주예정자협의회, 삼성물산 시공단에 촉구 공문 보내
법규 허점도 '도마'⋯"검증요청 응하지 않아도 제재 無"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래아)' 조합원들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 건설부문·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 검증 논란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잠래아 일부 조합원들이 단체를 결성해 시공사와 조합에 전체 공사비 내역을 검증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조합과 시공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증액분에 대해서만 검증받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조합원 단체가 전체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공개 요구하며 논란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공사현장 2024.10.18 [사진=이효정 기자 ]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래아 조합원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지난달 28일 시공단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에 공사비 검증을 위한 전체 내역서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예협은 공문을 통해 시공단에 "3.3㎡당 811만5000원의 확정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근거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단가·수량 산출내역서 등 제반 자료 일체를 즉시 조합에 제공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시공이라는 권리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와 상식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입예협은 지난달 24일에는 재건축조합에도 공문을 보내 "더 이상 지체없이 전체 공사비 검증 신청 절차를 우선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며 "조합의 공사비 검증 신청 지체는 고의적인 업무 태만 혹은, 이유없는 법적 의무 회피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입예협이 조합에 이어 시공단에 공문을 연달아 보낸 이유는 조합원 2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적 요건을 갖춰 전체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는데, 시공단과 조합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지 2025년 2월 27일자 '[단독]"전체 공사비 검증해라"…잠래아 입주예정자 집단반발')

입예협의 공사비 검증 촉구에도 삼성물산은 전체 공사비 검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사비에 대해선) 시공단은 조합의 선요청과 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에 따라 진행할 예정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단은 올해 초 공사비 증가분 588억7300만원에 대해서만 공사비 검증을 하기로 조합과 합의했으며, 지난 1월 조합의 임시총회를 통과해 확정된 바 있다.

시공단은 지난달 7일 공문을 통해 "도급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조건임을 명시한 바 있으며, 이 합의 내용으로 지난해 7월 총회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며 "이 때 공사비(3.3㎡당 811만5000원)가 확정 공사비임을 명확히 해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이 기준으로) 이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 현장 2024.10.18 [사진=이효정 기자 ]

입주예정자, 전체 공사비 검증 재차 요구…왜?

입예협이 전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유는 그간 세 차례 걸쳐 공사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전체 공사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해 시공단이 3.3㎡당 공사비를 889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자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전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단이 협상을 통해 확정한 3.3㎡ 공사비 811만5000원에 대해 전체 공사비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게 입예협의 주장이다.

입예협은 "3.3㎡당 811만5000원의 공사비는 검증 결과 도출 이전인 지난해 7월 정기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며 "한국부동산원의 889만원 공사비에 대한 검증에서는 817만원으로 확정 통보돼 과다청구가 있음이 드러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요건 채웠는데 공사비 검증 왜 안 되나?

입예협이 관련법에 따라 전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조합과 시공단의 대응이 미온적인 배경은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예협은 공사비 검증을 위해 지난 2월 기준으로 조합원 1555명 중 362명, 23.2%의 동의를 받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도시정비법) 제29조2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혹은 조합원의 20%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의뢰를 요청한 경우 △공사비 증액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전후해 10% 이상이 증액될 경우 △공사비 검증 완료 후 추가공사비 증액비율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사비 검증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탓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입예협이 조합과 별도의 임의단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조합원 20% 이상이 공사비 검증을 요구했을 때 (시공단 등이) 하지 않아도 제재 등이 있지는 않다"며 "총회를 거쳐 공사비를 확정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한다고 해도 공사비 검증의 의무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43~104㎡ 589가구가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으로 공급돼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68.69대 1에 달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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