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 가운데, 선고를 방청하려는 신청이 폭주해 수만명이 몰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페이지 접속에 접속자가 몰렸다.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s://image.inews24.com/v1/f953b0a94c5cae.jpg)
1일 오후 6시 현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오는 4월 4일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방청 신청 접속자가 실시간 7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날 방청 신청이 열린 이후 접속자 수는 계속해서 수만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접속 폭주로 신청 페이지 접속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중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앞선 변론기일과 달리 방송사 생중계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신청은 오는 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한다.
일반인 방청석은 단 20석 뿐이라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한편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이 사건은 '기각'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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