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동서, 브이티 등 상장사 7개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오는 2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공매도 (PG)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d1d9000ebd53b.jpg)
한국거래소는 1일 국내 증시 상장사 7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일 이들 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동서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브이티, 에이비엘바이오, 코미코, 태광, 태성, 파마리서치 등 6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중 태성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하루 연장된 것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지난달 31일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5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코스피 상장사 14개사와 테크윙, 네이처셀 등 코스닥 상장사 29개사 등 43개사가 무더기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1일 하루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 시장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오전 열린 임원 회의에서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시장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점검해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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