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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계정공유 정책 시행⋯"同가구 구성원은 예외적 허용"


동일가구 아니더라도 7월1일까진 '임시시청' 형태로 이용 가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티빙이 2일부터 계정 공유 정책을 시행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사업자인 티빙도 약관에 어긋나는 계정 공유 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티빙 계정 공유 정책 시행 안내 이미지.
티빙 계정 공유 정책 시행 안내 이미지.

계정 공유 정책은 시기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티빙은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본인과 동일가구의 기기가 아닌 경우 이용제한 안내 메시지를 노출한다. 메시지를 확인한 이후 임시시청 버튼을 통해 콘텐츠를 볼 수 있다.

계정 공유 제한이 적용되는 건 오는 7월1일부터다. 동일가구의 기기가 아닌 경우 이용제한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미진행 시 이용이 제한되는 식이다.

티빙 이용약관에 따르면 본인 외 제3자는 티빙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티빙은 회원이 가구 구성원과 티빙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가구 구성원에게는 예외적으로 시청을 허용키로 했다.

동일가구 구성원이란 회원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을 의미한다. 기준 기기와 동일한 IP에 연결해 이용하는 가구 내 다른 모든 기기는 동일가구 기기에 자동 포함된다.

계정 공유 정책 시행에 따라 회원은 기준 기기를 직접 등록 또는 변경 업데이트할 수 있다. 기준기기란 회원의 가구에서 본인 계정으로 티빙을 시청하는 주 기기(IP 기준)를 말한다.

넷플릭스는 올해 1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계정 공유를 단속하고 있다. 가족이어도 동일한 IP를 쓰지 않으면 계정을 공유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OTT인 티빙도 계정 공유 행위 단속에 나선 셈이다.

앞서 최주희 티빙 대표는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계정공유를 제한하면서 가입자가 15~20% 증가했다"며 "계정공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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