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티빙이 2일부터 계정 공유 정책을 시행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사업자인 티빙도 약관에 어긋나는 계정 공유 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계정 공유 정책은 시기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티빙은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본인과 동일가구의 기기가 아닌 경우 이용제한 안내 메시지를 노출한다. 메시지를 확인한 이후 임시시청 버튼을 통해 콘텐츠를 볼 수 있다.
계정 공유 제한이 적용되는 건 오는 7월1일부터다. 동일가구의 기기가 아닌 경우 이용제한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미진행 시 이용이 제한되는 식이다.
티빙 이용약관에 따르면 본인 외 제3자는 티빙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티빙은 회원이 가구 구성원과 티빙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가구 구성원에게는 예외적으로 시청을 허용키로 했다.
동일가구 구성원이란 회원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을 의미한다. 기준 기기와 동일한 IP에 연결해 이용하는 가구 내 다른 모든 기기는 동일가구 기기에 자동 포함된다.
계정 공유 정책 시행에 따라 회원은 기준 기기를 직접 등록 또는 변경 업데이트할 수 있다. 기준기기란 회원의 가구에서 본인 계정으로 티빙을 시청하는 주 기기(IP 기준)를 말한다.
넷플릭스는 올해 1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계정 공유를 단속하고 있다. 가족이어도 동일한 IP를 쓰지 않으면 계정을 공유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OTT인 티빙도 계정 공유 행위 단속에 나선 셈이다.
앞서 최주희 티빙 대표는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계정공유를 제한하면서 가입자가 15~20% 증가했다"며 "계정공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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