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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멈추려면 이 길밖에"⋯김수현 측, 가세연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관해 재차 반박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를 추가 고소했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지난 2월 10일 방송 이후 지난달 31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김수현에 관한 방송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세연은 김수현 배우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물론, 사적인 편지와 메시지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며 "이 같은 가세연의 '사이버 렉카'(자극적인 영상을 제작·방송하는 채널) 행위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였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故김새론과는 그의 성인 시절인 2019년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록 등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가 조작됐다며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상대로 1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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