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생활 내내 '명품중독'은 물론, 끝내 외도까지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내 '1호 커플'에서 '1호 불륜 커플'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내 '1호 커플'에서 '1호 불륜 커플'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기업 입사 동기인 아내와 만나 '1호 사내 커플'로 불렸다. 연수원 생활 직후 결혼했지만 연애할 때 사랑스럽던 아내의 모습은 결혼 후 달라졌다.
A씨의 아내는 저축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월급도 버는 족족 다 써버리는 성격이었다. 시즌별로 명품을 사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등 '명품중독'에 빠져 몰래 회사 동기들에게 돈까지 빌리는 짓을 저지른다.
A씨는 유치원생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버텼고 아내는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며 장모님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는 이후 회사 동기와 바람이 나 '1호 불륜 커플'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화가 난 A씨는 이혼을 선언했지만 아내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줬으니 그간의 양육비를 달라'며 뻔뻔하게 나온다.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내 '1호 커플'에서 '1호 불륜 커플'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전보성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친정 부모님에게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했더라도 이 양육비는 남편이 함께 준 것으로 인정된다"며 "친정 부모님이 이 돈을 받고 그동안 양육을 해주신 점은 감사할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A씨에게) 법적 채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는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고, 법원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상황,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다"며 "다만 아내가 과거 지급한 양육비는 이혼 시 기여분 계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A씨에게 '결혼 생활 동안 자기 월급에 간섭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사연자(A씨)의 증언에 기초한다면 위자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사연자다. 이혼의 원인인 외도(불륜)를 아내가 했기 때문"이라며 "'월급에 대한 과도한 간섭'도 그것만으로 위자료를 인정받긴 매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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