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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CP가 망이용대가 내지 않는 게 역차별"


"망무임승차방지법, 해외 기업 차별 내용 담고 있지 않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망 이용대가를 비관세 장벽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높은 비중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역차별"이라고 3일 반박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우영 의원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우영 의원실]

이날 김 의원은 "망무임승차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도록 하는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했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 CP 3사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3년 기준 42.6%에 이르렀다. 트래픽 편중 현상이 심각하나 이 중 일부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김 의원은 "USTR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법이라고 호도하지만, 빅테크의 기금 납부 등을 통한 인터넷망 투자 기여를 제언했던 미국 FCC 위원장 브렌든 카처럼 오히려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미국 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글로벌 CP가 요금을 약 40% 수준의 큰 폭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미출시 등으로 국내 이용자를 홀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에 제약을 가한다면 중장기적인 ICT 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보고서에 비해 내용의 큰 변화 없이 우려 수준 정도로 언급한 것을 볼 때 실제 대내외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USTR는 망 이용대가를 비관세 장벽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무역장벽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미국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면 한국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과점 상태가 강화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이 저해된다고 압박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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