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국내 업종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 마련키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오는 5일(현지시간) 국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현지시간)이다.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미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한다.
또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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