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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안전한 나라를 꿈꾼다"⋯檢,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2심서 사형 구형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박대성 [사진=전남경찰청]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박대성 [사진=전남경찰청]

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황민웅 김민아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대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 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 역시 "박대성을 부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박대성 [사진=전남경찰청]
순천 10대 '묻지마 살해' 혐의를 받는 박대성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800m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했다.

1심 재판부는 "길을 가던 예비 사회인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자와 유족, 시민이 느낄 공포와 무력감은 차마 말할 수 없다"며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고, 박대성 측도 심신미약·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5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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