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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남 모녀 살해' 피의자 박학선의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강남 모녀 살해' 피의자 박학선의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서울시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말과 함께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박학선은 "직접 확인하겠다"며 B씨의 사무실로 올라간 뒤 B씨를 살해했다. 이후 이를 보고 도망가는 A씨도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살해했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모녀 살해' 피의자 박학선의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박학선이 지난해 6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사전에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으로, 또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남 모녀 살해' 피의자 박학선의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박학선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2심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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