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녀가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학부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ae2f52c88cc14d.jpg)
3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어머니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께 세종시의 병원에서 자신을 찾아온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얼굴을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치료를 위해 개인병원에 들른 A씨를 찾아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의 상처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건 이후 B씨의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며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해 교사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며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민사재판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종결하려고 법원 화해 권고를 수용해 피해 교사에게 4500만원을 드렸다"며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다. 상해를 입힌 잘못·책임은 제 몫이고,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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