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경제 동향 보고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관은 "(최 부총리가) 우리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며 "미국 달러 베팅을 했다고 하면 달러로 바꾸는 것이 낫지 국채를 사 모으면 금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금투세 폐지로 채권 매입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안 내게 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국채 투자) 2억원 부분에 대해선 맞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그 달러가 재산 신고돼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자동으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최 부총리는 1억9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 부총리가 지난해 2억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안정에 애써야 할 경제부총리가 알고 보니 입으로만 안정을 외치고 뒤로는 환율 급등, 외환 위기에 베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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