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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리인단 "헌재, 주권자 상식 부합하는 결론 내려주길"


"변론 종결 후 억측·추측 난무…국민 고통 커져"
"헌재, 헌법의 수호자·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가기 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며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종전에 경험했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사이에 내란우두머리죄로 형사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국민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던 사태가 전개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즉시항고 포기로 빚어진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됐야 했을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임명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건 헌재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이 지속된 위헌상황에서 대리인단과 국민은 애타게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려야만 했다"며 "한 달이 넘는 시간,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켰고, 법치를 세웠으며,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재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라며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믿었다.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라며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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