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11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f4414c0dbf5fe.jpg)
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4개월 전 역사가 한순간에 퇴행할 위기 앞에서, 우리 시민과 국회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확인 해주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확인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그동안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졌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믿는다. 이제 갈등과 대립의 시간을 뒤로하고, 한국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혐오와 적대가 아닌 화해와 통합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민주주의가 끝내 승리한 역사적 순간을 통해, 헌법 가치를 깊이 인식한 시민을 길러낸 우리 교육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동료와 협력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 단단한 긍지를 갖고 민주시민을 길러낸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를 신뢰하는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면서, 집회 현장 근처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없이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었다"며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헌신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55b3916c6d0ce.jpg)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8:0)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선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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