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 문제에 대해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건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7f753a9b309b63.jpg)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재판장(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요지를 낭독하면서 적법요건에 관해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가 살펴본 요건은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인지 여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부재 △탄핵소추안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단시간 계엄 해제 및 피해 미발생 △형법상 내란죄 제외 △대통령 지위 탈취 위한 탄핵소추권 남발 등 총 6가지다.
이 중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는 탄핵심판 진행 초반부터 논란이 됐지만, 재판부가 변론 종결 때까지 제외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지속됐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 제외와 관련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했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건 소추의결서에 기재했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헌법·법률 위반과 관련한 법 규정 판단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해 원칙적으로 구속받지 않는다"고 했다. 또 소추의결서 변경을 위한 '재의결 절차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의결정족수인 200명의 찬성을 끌어내지 못했을 거란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피청구인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3일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헌재-민주당 간 짬짜미' 의혹 등 후폭풍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나서 형법상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사유인 만큼 이를 배제하는 것은 탄핵소추안의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25일 최종 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다"며 "헌재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