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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또 학생 하교 시간에 '무단 이탈'⋯경찰이 제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 다시 외출제한을 어기고 학교 등·하교 시간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기존에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에도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조두순은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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