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서울에 내려진 비상근무 체제 '을호비상'을 5일 오후 6시 40분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낙원상가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경찰의 이동식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7554c52a40136.jpg)
이날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경계강화'로 하향하고, 여타 시도청은 비상근무를 해제한다"고 전했다.
을호비상은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다.
경계강화 단계에서는 갑호비상, 을호비상과 달리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경찰관들은 비상연락 체계와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본청을 포함한 다른 시도경찰청은 비상근무 체제가 해제됐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를 해제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4일 오후 6시 최고 단계 비상 체제인 '갑호비상'을 해제했다. 전날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일대 경찰버스와 바리케이드 등을 차례로 치우면서 '진공상태'를 해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