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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서둘러야"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불일치 문제 해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자고 양당에 촉구했다. 대통령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과 헌법 개정에 적용되는 '국민투표법'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 [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말했다.

이날 우 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들고나온 건 헌법개정 투표에 앞서 법률 정리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을 위한 선거권은 '국회의원 선거권자'에게 부여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현행 국민투표법상 선거 연령인 19세와 불일치하게 됐다. 이 때문에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 연령 일치 작업이 사전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사전투표'에 관한 조항도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선과 총선 등은 유권자 편의를 위한 사전투표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에 따른 것인데,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해당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법률 개정 없이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면 사전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표연령, 재외국민 조항, 사전투표 등 세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손봐야 한다"면서 "양당 원내대표와 4월 임시국회도 논의해야 하는 만큼, 관련 내용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전날(6일) 특별담화를 통해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며 21대 대선 선거일에 개헌안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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