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내에서 승차거부와 호객 등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택시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김포공항 내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택시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김포공항서 단속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83551f70986696.jpg)
8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김포공항 내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택시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주요 불편 사항인 △승차 거부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호객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운수 종사자와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지며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 이후에도 관광객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관광 성수기 등에 맞춰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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