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3일 만이다.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관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마 재판관 임명을 미뤘던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지난 2월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 대행은 지난달 24일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선고 이후 직무에 복귀하고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관련한 입장엔 침묵만 유지해 왔다.
국회는 지난 4일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보낸 서면을 통해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전달했다고 전날 밝혔다.
'최상목 전 대행 결정에 대한 처분 의무가 한 대행에게도 승계되는지'라는 질문에도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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