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출 갚겠다" 속이고 주식투자…이혼해도 '남편 빚' 갚아야 하나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집 담보 대출을 갚겠다"며 아내에게 돈을 빌린 뒤 주식투자로 탕진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과도한 투자 성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과도한 투자 성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말이 일상인 남편을 못 견디고 이혼을 선택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A씨는 17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결혼 후 남편과 경제 관념이 달라 계속 다퉈왔다고 한다.

남편은 대출을 최대한 받은 뒤 '레버리지'로 공격적 투자를 하는 게 일상이었다. A씨는 결국 남편의 '큰 손'을 못 견디고 자신의 월급으로는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남편의 월급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 고정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편은 얼마 전 A씨에게 '주택담보대출을 갚겠다'며 A씨의 연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빌려 간다. A씨는 이후 남편이 그간 '주식 리딩방' 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온 사실과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몰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은 사실을 확인한다.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결국 이혼을 선택한다.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과도한 투자 성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과도한 투자 성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재산분할에서 대출금(연금 담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남편이 결혼 기간 중 주식 투자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갔다"며 "이 채무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혼 시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자산 등)보다 많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채무의)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며 "남편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졌다면 부담 경위, 용처, 혼인생활 과정 등을 상세히 소명해 남편으로부터 대출 상환을 위한 재산분할금을 받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이혼 후 상대방이 (채무 등으로) 양육비 지급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면 이혼 판결과 함께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후라도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출 갚겠다" 속이고 주식투자…이혼해도 '남편 빚' 갚아야 하나요? [결혼과 이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