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대해 원금지급형 투자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8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자기자본의 300% 이내에서 발행어음과 원금지급형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대신 운용자산의 25% 이상은 중견기업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종투사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한도는 축소되고, M&A 중개와 재무구조 개선 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10개 종투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는 원금지급형 투자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연내 종투사의 발행어음 운용 규제를 개선하고 IMA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51c355904aae8d.jpg)
먼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현재 100% 추가 신용공여 한도에서 대부업 등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와 부동산 등 특수목적회사(SPC) 신용공여를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M&A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를 한도에 추가한다. 회생신청 기업 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중견기업 신용공여, 상생결제 신용공여도 신용공여 한도에 추가된다.
또한 앞으로 종투사는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현재 종투사는 발행어음 조달액의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30% 이하 범위에서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 매입, 상생결제 및 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운용 자산은 2026년에는 15%, 2027년에는 10%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예금성 상품으로 해석되는 발행어음을 투자성 상품으로 규정해 설명 의무 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됐던 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의 발행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 총 300%(발행어음 200% 포함)로 설정하기로 했다. IMA에 담긴 상품은 종투사가 투자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기신탁 구조로 설계되고, 운용 자산의 25% 이상은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으로 구성하고, 부동산 운용 한도는 10%로 제한된다. 원금지급을 위해 고유재산을 통해 운용자산의 5%를 손실 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해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만기 1년 이상 △원금 지급 △중수익(3~8%) 목표의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목표 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으로 운용하면서 원금을 지급하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투자상품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어음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과 부동산 운용한도 규제, IMA의 만기 지급의무와 조달한도 등은 올해 2분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IMA를 운용하는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도 올해 3분기부터 추가 지정 접수를 받아 연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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