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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패소' 웹젠, 'R2M' 서비스 중단 강제집행정지 청구


엔씨소프트에 패소, 169억원 배상 및 R2M 영업정지 판결
8일 2심 판결문 수령한 웹젠, "수령 시점 R2M 모바일 게임서비스 영업정지"
웹젠 측 "판결문 수령 직후 상고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도 신청"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웹젠이 법원의 'R2M' 서비스 중단 처분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R2M [사진=웹젠]
R2M [사진=웹젠]

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엔씨소프트와의 저작권 소송 2심 선고문 수령 후 상고와 함께 법원에 R2M 서비스 중단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진행했다. 웹젠 관계자는 "판결문 수령 직후 즉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웹젠에 R2M의 서비스 중단과 함께 총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2M, 웹젠 매출액 13.59%…영업정지 손실 329억원, 강제집행정지로 대응

이후 지난 8일 웹젠은 엔씨소프트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 2심 판결문 수령에 따라 R2M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R2M 서비스 중단에 따른 영업정지 금액은 329억1729만5220원이다. 이는 웹젠 연간 매출액(2022년 연결기준)의 13.59%를 차지한다.

법원은 약 169억원의 배상액 중 10억원에는 2021년 6월 29일부터 지급시까지 연 12%의 이자를, 나머지 159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는 연 5%, 이후로는 연 12%의 이자를 부과했다. 상고와 강제집행정지 청구 절차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경우 연이자에 따라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선 서비스 정지를 위한 최선의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2M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 엔씨는 R2M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웹젠에 10억원의 배상과 R2M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으며, 웹젠의 항소 이후 엔씨는 R2M의 서비스 종료와 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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