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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딸 성폭행, 그로 인해 낳은 손녀까지 손댄 70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친딸 사이에서 낳은 딸이자 손녀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친딸 사이에서 낳은 딸이자 손녀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친딸 사이에서 낳은 딸이자 손녀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딸인 B씨는 처음 성폭행당할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고, 임신과 낙태를 4번이나 반복하는 등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성폭행으로 인해 B씨에게서 태어난 C양이 10살도 되기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친딸 사이에서 낳은 딸이자 손녀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친딸 사이에서 낳은 딸이자 손녀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다.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욱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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